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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및「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알림

  • 작성자 : 민원봉사과
  • 작성일 : 2016.09.23
  • 조회수 : 423

 1. 그동안 각 시․도별로 관리규약 준칙으로 정해오고 있던「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을 통일하여 제정․고시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국토교통부에 승인 요청한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가.“회계처리기준”은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주체가 관리비등을 집행하면서 회계 처리, 장부 기록, 재무제표 작성 시 필요한 기준으로, 그동안 시․도별 관리규약 준칙으로 정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17개 시․도별로 내용에 차이가 있어 회계업무의 표준성, 투명성, 효율성 제고에 장애가 되어 왔습니다.

 

  나. 또한,“회계감사기준”은 공인회계사인 감사인이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 시 준수하여야 하는 감사절차․방법, 감사보고서 작성방법 등에 관한 기준으로, 2015.1.1일부터 시행 중인 외부 회계감사 결과,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3. 이번에 제정․고시된 “회계처리기준”은 2017.1.1일 이후 개시되는 공동주택 회계연도에 대한 회계처리부터 적용하고, “회계감사기준”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공표한 날(2016.8.31) 이후에 종료되는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회계감사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4. 이에,「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및「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을 알리오니 각 공동주택 관리자께서는 붙임문서를 참조하시어 회계업무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끝.

1._공동주택_회계처리기준.hwp(185.3 KB)바로보기 2._공동주택_회계감사기준_개정안.hwp(73.7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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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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